(주)구구스영남대부 제2021-대구수성구-0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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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안내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대상자
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‘거절’인 경우

요청방법

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비대면 신청 : 온라인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채무조정요청서

채무조정안*

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
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채무조정 내용 (예시)

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기간에 따른 이자감면
- 최장 1년(6개월단위)
- 유예기간 중 정상 이자 부과
- 최장 5년 이내
(대환 또는 만기연장)
- 약정이자율의 0%~100% 범위에서 인하 - 총 이자 0%~100% 감면
(연체이자, 이자 감면)

채무조정 절차

  • STEP 01

    요청

    채무자

  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
    (구비서류 제출)

  • STEP 02

    심사 및 결과통지

    금융회사

  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
    (10영업일 이내)

  • STEP 03

    동의

    채무자

   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
    (10영업일 이내)

  • STEP 04

    채무조정서 작성

    금융회사

  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
  • STEP 04

    합의

    채무자

  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상담 및 신청 : ☎1600-5500(신용회복위원회)

법원의 개인회생

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상담 및 신청 : ☎132(대한법률구조공단), ☎1600-5500(신용회복위원회)
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상담 및 신청 : ☎132(대한법률구조공단), ☎1600-5500(신용회복위원회)

  • 사이트명 : 구구스펀샵대부

    상호명 : (주)구구스영남대부 소재지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338, 2층 (수성동3가)

    대표이사 : 박종규 문의전화 : 053-710-9979 팩스 : 070-7614-2562

    사업자등록번호 : 508-81-40558 대부업등록번호 : 제2021-대구수성구-0024 등록시도명칭 :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경제과(053-666-4319)

    대출금리 연 19.8% 이내, 연체금리는 대출금리+3%p이내(연19.8%이내) (이자 외 부대비용 없음), 조기 상환수수료율 등 조기 상환조건 : 조기 상환조건 없음, 일정 금액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 자료 제출 필요

    최단 상환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마다 갱신되며 연장 가능합니다.
    예) 100만 원을 대출하시면 추가적인 수수료 발생 없이 100만 원 모두 고객님께 입금해 드리고, 월 1.65% (연19.8%)로 매달 16,500원씩 후 이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
    이자 외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,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    대표번호 : 053-710-9979 / 070-5057-0040